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8.부터 2012. 4.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222,8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급여지급대장에는 ‘퇴직금선지급’, ‘중간퇴직금’, 지급총액(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어 매월 급여에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