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가공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231,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가 퇴직한 이후로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