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E’ 의 원료인 프로 폴리스가 ‘ 아스피린과 비슷한 진통 마취 효능이 있다’, ‘ 항균 ㆍ 항 염증작용, 진통 마취작용, 면역작용, 항산화 작용, 항 바이러스 작용, 항암작용, 눈의 피로, 만성 피로, 안구 건조, 눈 충혈, 허약 체질, 간열에 탁월하다', ' 입 안과 목 염증에는 원액을 직접 섭취하셔도 좋다', ‘ 항균력이 강해서 상처, 화상, 무좀, 여드름, 피부 트러블에도 피부에 발라서 사용하면 좋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F’ 은 ‘ 육체 피로, 만성 피로, 눈의 피로 ’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홈페이지 캡 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