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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86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6 층 소재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H은 위 회사의 총괄 관리이사이고, I은 위 회사의 광고 담당 과장이다.

누구든지 ①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②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6.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에버 렉 스플 라 본, 굿 모닝 닥터, 이너 클린 식이 섬유, 삼성 시원한 장, 이지 컷 다이어트 24, 이지 컷 다이어트 47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경희 칼로리 바란스, 스위치 다이어트 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배 너 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사이트 (J, K) 등을 통해 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음에도 해당 제품 섭취로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② 유명 한의 사인 L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③ 체중 감량과 관련된 체험 기 등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다이어트 제품을 시가 6억 3,152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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