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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35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사에서 송출하는 인터넷 강의를 방영하거나, 본사에서 각 문화원으로 하달된 전단지 등을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타가 공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1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D( 주) 동작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기타가 공식품인 E, F, G을, 건강기능식품인 H, I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경 위 장소에서 J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D 본사의 인터넷 방송국 및 D 상품들에 대한 전단지, 성업 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E 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 마티스에 효과가 탁월하다.

”, “F 는 마 카( 천연 비아그라) 가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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