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이다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26.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의 쇼핑몰 사이트인 ‘E ’에 생산 제품인 ‘F’, ‘G’, ‘H’, ‘I’ 사진을 올려놓고, 그 옆에 마늘, 다시마, 강황, 고추는 “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 “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효가 가 있습니다
”, “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 “ 치매를 예방하고 심 폐기능을 강화 해 지구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라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가공 소금과 조미료 인 위 제품들이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4. 26.까지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의 쇼핑몰 사이트인 ‘E ’에 ㈜J에서 공급 받는 건강기능식품인 ‘K’ 을 소개하는 사진을 올려 놓고, 그 밑에 “ 평소 지방간과 간질환이 심하신 L 대표님은 알콜성 간 손상 개선에 좋은 유산균 발효 다시마가 함유된 K을 4주 분량을 구매했습니다
” 라는 문구와 함께 위 제품의 복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