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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106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 을 7, 8, 12호증에는 “C”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라는 상호로 차량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를 제작,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는 원고를 피고가 생산하는 조명기구의 유일한 독점판매자로 지정한다. 2) 본 계약은 미합중국과 그 부속 영토 전역에서 원고의 상표인 “Lazer Star”를 부착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3) 본 계약에 따른 최소 발주 수량으로 원고는 2011년 6월 및 7월 중 2회에 걸쳐 도합 미화 2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가리킨다)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구매한다. 4)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제작하는 조명기구를 원고가 공급받아 미국 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6., 2012. 6. 25., 2012. 9. 6. 각 피고에게 조명기구를 발주하여 납품받았다. 라.

한편 미국법인인 소외 비전모터스포츠 인코퍼레이티드(Vision Motor Sports, In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조명기구의 거치대 부분(별지 중 ‘마운트 1’로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마운트 1’이라 한다)이 자사의 미국 특허권(특허등록번호 8,277,077호, 이하 ‘077 특허’라 한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2. 6.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에 그 판매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2. 11. 2.경 미국에서 개최된 차량 개조 관련 전시회인 SEMA 쇼 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show, 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

에 마운트 1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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