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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15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캘리포니아법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피고는 ‘B(B 을 7, 8, 12호증에는 “C”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라는 상호로 대한민국 내에서 차량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를 제작판매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가 생산하는 조명기구의 유일한 독점판매자로 지정한다.

본 계약은 미합중국과 그 부속 영토 전역에서 원고의 상표인 “Lazer Star”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따른 최소 발주 수량으로 원고는 2011년 6월 및 7월 중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2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가리킨다)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구매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된 가격에서 12%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제공한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말 가격을 재논의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제작하는 조명기구를 원고가 공급받아 미국 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6., 2012. 6. 25., 2012. 9. 6., 2012. 11. 6.에 각 조명기구를 발주하였고(이하 위 발주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중 2012. 4. 16., 2012. 6. 25., 2012. 9. 6. 발주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2012. 11. 6. 발주에 따른 물품은 납품하지 않았다. 라.

한편 미국법인인 소외 비전모터스포츠 인코퍼레이티드(Vision Motor Sports, In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조명기구의 거치대 부분(별지1 중 ‘마운트 1’로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마운트 1’이라 한다)이 자사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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