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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2가단64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0,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3.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호텔의 대연회장 조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 위해 조명기구를 제작설치하는 피고와 2012. 8. 6. 파트너쉽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조명기구(콘솔에 연결하여 통신으로 조명의 위치와 밝기 제어가 가능한 테이블 라이트, 이하 이 사건 조명기구라고 한다)를 제작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배관배선을 제외한 이 사건 조명기구 40세트에 한하여 납품기한을 2012. 8. 22.로 하여 3,000만 원에 발주한다는 발주서를 보냈고, 2012. 8. 20.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납품기한을 2012. 8. 25.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2.경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이하 신세계아이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C호텔의 대연회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음향 및 조명 개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12. 8.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공사대금 277,996,4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D은 2012. 8. 2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조명기구 40세트를 납품하였고, E을 비롯한 원고의 직원들은 2012. 8. 27.까지 이 사건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의 직원 F은 2012. 8. 2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조명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8. 29. 콘솔 납품업체 직원에게 작동을 요청하기도 하고, 2012. 8. 31.까지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조명기구의 수리 및 교체 작업을 하였으나 결국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조명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호텔측에 제출할 개선안과 설치 지연된 사유 및 원인에 대한 보고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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