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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나5527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 조명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를 유통 및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7. 11. 22.까지 피고로부터 각종 조명기구를 주문받아 피고에게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를 공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47,602,79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조명기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43,961,89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물품대금 3,640,900원(= 47,602,790원 - 43,961,89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반박 주장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인 D 측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원고로 법인전환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원고 측과 거래해 왔는데, ① 2012. 1. 3.부터 2017. 12. 21.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43,479,800원을, ② 원고의 지시로 2012. 1.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E의 계좌로 합계 13,622,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물품대금으로 합계 57,101,800원(= 43,479,800원 13,622,000원 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 돈 중 2012. 1. 3.자 및 같은 해

4. 10.자 합계 6,799,000원(= 3,257,000원 3,542,000원)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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