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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2가합101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4,785,9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파워디바이스는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파워디바이스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파워룩스는 2010. 9. 9.경 피고 파워디바이스의 출자로 설립되어 LED 컨버터 및 기타 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하 당사자명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 파워디바이스로부터 LED 조명기구의 부품인 모델명 PD2440-DA9의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교류 100-250V의 가정용 전기를 LED 조명기구의 점등에 필요한 직류 36V로 변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공급받았는데, 피고 파워디바이스는 2010. 9.경부터 피고 파워룩스와 이 사건 장치의 조립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하여 완성품을 납품받아 왔으며, 2011. 4.경부터는 원고와의 합의로 피고 파워룩스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이 사건 장치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한 LED 조명기구를 소외 현대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MCK코퍼레이션, 일본의 코요비지니스서비스(光陽ビジネスサビス) 주식회사, 니치에이인텍(日インテック)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코퍼레이션(MORE Corporation)(이하 순서대로 ‘현대통신’, ‘MCK’, ‘코요사’, ‘니치에이사’, '모아사‘라 한다) 등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1. 8. 18.경 현대통신으로부터 피고 파워룩스가 제조한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한 LED 조명기구에서 위 장치가 소손(燒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로도 니치에이사 및 코요사로부터 유사한 불량 사례가 접수되었다.

순번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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