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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구합5014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매각 및 분할 등 경위 1) 에이치케이건설 주식회사는 2015. 5. 21. 피고로부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제주시 B 외 14필지 합계 27,00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에 단독주택 80세대, 근린생활시설 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고, 2015. 7. 13. 이 사건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2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에이치케이건설 주식회사는 2015. 10. 30.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한 후, 그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업체들’라 한다)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나누어 매각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C 등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측에 신탁하였다

(위 매각 이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각 토지의 공동매수 업체 등 분할 매각의 대략적인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2. 7. 31. 주식회사 C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의해 흡수합병되었다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768호 합병무효 사건에서 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3. 4. 법인변경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F는 2012. 11. 2.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에 있으면서 2015. 11. 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를 맡았다. 한편 G은 2015. 2. 27.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직에, 2017. 1. 3.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각각 취임하였다. 4) 주식회사 C은 2015. 12. 16. 피고에게 제주시 B 외 8필지 합계 4,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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