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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026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에게 2003. 3.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E,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I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J, K, L, M, N, O, P 및 Q, 이하 ‘I빌라 소유자들’이라 한다)과 R, S, T, U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단독주택들 소유자 4인(V, W, X, Y,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위 I빌라와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 ㉯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Z A동 및 B동 건물(이하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A동은 ‘이 사건 A동 건물’, 위 B동은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하기로 결의하고,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나. I빌라 소유자들은 2000년 5월경 구분소유자별로 ‘면적대비표 및 건축주 지분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재건축 후 입주할 호수 등을 배정하였고(이 사건 A동 건물 중 P가 101호, O이 102호, N이 201호, L가 202호 및 301호, J가 302호, K이 401호, M가 501호를 각 배정받았다 Q은 그 소유 주택 및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신축 건물을 배정받지 못하였고, L는 I빌라 중 2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A동 건물 중 2개 호수를 배정받았다. , 이하 위 8세대를 ‘I빌라 소유자들 지정세대’라 한다), 같은 달 18일경 재건축을 위한 대지분할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I빌라 소유자들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이하 ‘전체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5. 15.경 이 사건 A동 건물에 관하여는 I빌라 소유자들 및 V 단독주택 소유자인 V가 이 사건 A동 빌라의 공동건축주에 포함된 것은 신축예정인 위 A동 빌라의 부지 일부가 V 소유의 단독주택 부지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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