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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52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제주시 B 외 8필지 합계 4,83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승인 불가 사유> -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에 대해 사업부지 입지 여건 및 당해 사업부지 외 신청이 충분히 예상되는 5개의 사업계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본 승인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상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부지 및 인근 토지는 원고 및 5개 업체(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서 지분 등기 후 같은 날짜에 토지 분할 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한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설 목적으로 각 업체에서 유사한 시점에 동일한 계획으로 건축계획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부지임에도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미달(너비 10m 이상)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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