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및 선정자 A은 원고에게,
가. 별지4 피고별 임료상당액 계산표의 '기발생한...
이유
기초사실
한국부동산투자 주식회사는 2001. 11. 26. 부산 남구 B 임야 22,297㎡(위 임야의 면적은 1983. 1. 21. 29,163㎡였다가 이후 분할 및 합병을 통해 1985. 5. 10. 6,328㎡, 1985. 7. 9. 29,163㎡, 1988. 1. 22. 26,174㎡, 1992. 6. 9. 22,786㎡, 1995. 8. 16. 이후 현재까지 22,297㎡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810,761/2,278,600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한국부동산투자 주식회사의 위 지분은 임의경매되어 원고가 2012. 9. 26.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2012. 10. 12. 이 사건 임야 중 1,810,761/2,278,600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주식회사 한라주택(이하 ‘한라주택’이라 한다)은 1985. 7. 10. 현재와 같은 면적으로 분할 및 합병되기 전 이 사건 임야 6,328㎡ 중 4,436.9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외 5필지 지상에 4개동 135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8년경 위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87파6410호 추가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위보존등기신청으로 1988. 1. 8.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라주택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은 1992. 11. 24. 공유물 분할 이후 현재까지 410,857/2,278,600이다.
피고 D는 2012. 12. 14.부터, 피고 E은 2012. 11. 22.부터(이 사건 아파트 4동 106호에 한한다), 피고 F은 2013. 3. 7.부터, 피고 G은 2012. 11. 1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A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810,761/2,278,6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