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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401
소유권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2016. 8.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1998. 11. 19. 이천시장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 5개동 930세대 및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착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주체(시행권)가 1999. 3. 31.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가 1999. 12. 7. F 주식회사로, 2000년 3월경 주식회사 G으로, 2002년 12월경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H(2001. 11. 1. 주식회사 I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I’이라고 한다)은 1999. 4. 28.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주식회사 J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5389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4,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2000. 8. 19. 채무자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2001. 8. 10. 추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3119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6,497,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8. 10.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목적물에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5개동의 골조공사 부분과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의 부대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2. 12. 28. 접수 제5244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이 사건 사업권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런데 I은 피고의 사업권 양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대출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건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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