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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81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제조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소재지에서 광고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LED전광판‘ 자재들을 중국으로부터 약 7회에 걸쳐 합계 111,752,313원에 수입한 후, 2016. 1. 20.경부터 2018. 4. 26.경까지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자재들을 조립하여 총 36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LED전광판(F)'를 제작 및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유통점검 및 내사착수), LED 전광판 설치 사진

1. LED 전광판 관련 부품 수입내역서, LED 전광판 설치 관련 E 임대료 내역서, LED 전광판 관련 설치유지비 내역서, LED 전광판 관련 영업수익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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