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7동 202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무선통신기기(특정소출력무선기기) 등을 제조, 도소매업 목적으로 2013. 3. 4.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류인 냉난방기 조정용 무선기기(주파수 : 447.875, 447.975MHz , 출력 : 10㎿)를 2013. 8. 7대(송신기: 1대, 수신기 : 6대)를 제조하여 안양시 노루표 페인트 공장에 판매(일천만 원, 미수금 : 오백만 원)하였으며, 또한 2011. 7. 골프장에서 운용하는 GPS를 이용하는 카트위치 전송시스템(주파수: 447MHz , 출력 10㎿) 100대를 제작하여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골프클럽에 설치(구천구백만 원, 미수금 : 사천오백만 원)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이 2013. 8. 8.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류인 냉난방기 조정용 무선기기 7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확인서
1. 민원접수(국민신문고),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제보사건 내사이첩, 증거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