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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고정127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등 조명기구 제조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LED실내조명등(모델명: D 등 2개) 2,477개를 제조하여 대금 합계 121,954,000원을 받고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감사원 감사보고서(LED 등기구 조달 계약 관련 감사요청사항 감사)

1. 미인증 LED 조명기구 유통업체 대상 일제조사 실시

1. 미인증 LED 조명기구 조달 내역 및 유통관련 요청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이 사건 적발 이후 해당 제품들에 관하여 전파법상 적합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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