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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노742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기자재들(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인증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기자재들(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은 모두 제조사인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이하 ‘한국미쓰비시전기’라 한다)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된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이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5. 3. 27. 위 규정이 삭제되어 전파법상의 인증을 받은 바 없는 해외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를 전파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전파법 제84조 제5호의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는, 한국미쓰비시가 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기인 이 사건 기자재를 수입하는 피고인들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한 인증 이 사건 기자재들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국가인 EU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증기관에서 전자파적합의 인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자재들을 수입한 피고인들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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