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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2일 전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피해자 D(38세)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머리 양 옆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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