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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6 2019고합3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전 여자 친구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C와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C의 현재 남자친구는 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5,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119 구급활동일지(11), 진단서(18), 진단소견서(31)

1. 사건현장사진(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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