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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09 2013고합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9:30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과 배 부위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우안 견인성 양막분리, 유리체 출혈,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우안 실명에 가까운 저시력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피해자가 자지 않거나 칭얼거릴 때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곤 하였던 점, 피해자의 우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던 중, 17세의 미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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