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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5: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 발, 배 등 신체를 수회 때리거나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증명서 사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폭력행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폭행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심신상태를 야기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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