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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9고단10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4: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뒤편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1만 원권 5장 합계 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농아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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