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11:35경 사천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4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 -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