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재나1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및 관리비 9,497,4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3.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8.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더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