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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7재누10167
인력배치기준 고시 위법무효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각 고시 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로 정한다.

을 위반하여 위헌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8조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판결정본이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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