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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20재나10019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196호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관위’라고 한다)가 2018. 5. 3. D을 당선인으로 확정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나70호(재심대상사건)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859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조 및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 선관위가 투표기간을 연장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러한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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