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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재누101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8조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원고는 재심소장에 ‘제10호’라고 적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판결정본이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 누락을 주장한 바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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