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747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어항시설 사용의 점),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