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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747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항에서 어촌어항법에 따른 허가 없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고 핫도그, 어묵 등 즉석식품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어항시설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2015. 3. 3.경 화성시로부터 위 불법 점유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어항시설 사용의 점),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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