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F공파 신월동 문중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문중회에서 운영하는 G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H 앞 지선면적인 국가어항수역에 선가대 시설 사용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사용을 하겠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제3자인 A에게 임대해 주어 사용토록 하였다.
2. 피고인 A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여수시 H 앞 지선면적인 국가어항수역을 선가대 시설 사용목적으로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내사보고(어항시설 점용허가 신청서류 등 첨부)
1.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사본
1. 내사보고(G 어항 점사용 현황 첨부)
1. 수사보고(G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38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공파 신월동 문중 명의로 G를 운영하여 왔는데, G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상피고인 A에게 운영의 일부를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위 문중이 G를 운영하는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