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107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주차장에 입사하여 주차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3.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9. 24.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9.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E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실한 고객의 차량 키의 변상 문제로 이 사건 주차장의 E이 원고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위 E는 이 사건 주차장의 인사권자가 아니고, 참가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키 분실로 인한 변상요구 및 커피자판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퇴직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3. 9. 23.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의 차량 키 한 개를 분실하였다.

원고는 2013. 9.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