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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3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49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2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90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컴퓨터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7. 6.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3. 7. 1.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7. 23.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2013. 8. 23. 퇴직처리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0. 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28. 원고가 사직의사 없는 참가인을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리하였으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된 상황에서 재취업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9일 후인 2013. 8.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같은 달 23일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부터 해고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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