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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5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7. 설립되어 경남 함양군 C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8.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 시말서 2건: 2012. 3. 9. 죽암휴게소에서 승객 2명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사실로 시말서 제출하고, 2012. 8. 25. 운행 중 하차하는 승객 할머니 다치게 하여 민원제기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로 시말서 제출함. 2. 무단결근: 2009. 3. 2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상호합의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받는 것에 동의하고도 2013. 6. 20. B 등 4명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원고가 불허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민주노총교육에 참석함. 3. 공금횡령: 2013. 6. 19. D 차량 운행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1만 원권 횡령

나. 원고는 2013.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말서 2건, 무단결근,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65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8.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10.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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