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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53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0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명 정도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 25. 주식회사 대정테크윈에 입사하여 조명 제조 업무 등을 하다가 2012. 4. 24.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계속 근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생산품질관리팀에서 음향방송 장비 수리 업무 등을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해진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6.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원고가 요구하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전체의 업무 흐름에 피해를 끼침’이라고 기재하여 참가인을 2014. 2. 27.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50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7. ‘참가인을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인 B, C, D, E, F, G, H 이하 ‘B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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