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6.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22:30 경 경남 밀양시 E 굴다리 밑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추송된 것)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2016 고단 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통화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도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