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2015 고단 6858』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4. 22:00 경 경남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인터체인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67그램을 2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9.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78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8.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6 고단 1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중순 2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농업 협동조합 앞에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형제 86008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추징 관련) [2015 형제 93668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