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 23:00 경 김해시 D 앞에 주차한 E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성분이 포함된 허브 가루 중 일부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중순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5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허브 가루 중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하순 21:0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말린 녹색 잎), 감정 의뢰 회보 (B 의 모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