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2219호의 증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6: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56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2.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5 고단 5661』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제 2회 조서의 경우 H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