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20:00 경 부산 수영구 C 부근의 D 슈퍼마켓 앞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8 고단 5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 19:00 경 부산 수영구 C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을 F에게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무상교부: 필로폰 0.1g 시가 100,000원 기준, 무상 교부 0.15g 은 150,000원으로 산정] ( 판매액 15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