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6 고단 13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20. 18:3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운행의 스파크 차량 안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2g 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6 고단 36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6. 16:3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기념관 앞길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0g 을 15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의 부산은행 통장 내역, F과 통화 내역, 각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2016 고단 3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와 전화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