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2:4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음악 연주자가 서비스곡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웨이터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는 빈 맥주병(350ml)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분 동안 찌를 듯이 겨누며 “야이 십할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