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잘난 체하며 귀에 거슬리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ml)으로 피해자의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