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잘난 체하며 귀에 거슬리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ml)으로 피해자의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