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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4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방에서, 그 곳 웨이터인 피해자 D(33세)가 계산서를 들고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한 대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방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자, 위 주점 카운터로 피해자를 쫓아 나가 “너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따지 않은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1개씩 집어드는 것을 보고 위 주점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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