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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01: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유도하면서 우선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중에 다른 경찰관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된 손님의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ml)을 집어 던져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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