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6』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9. 20. 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0.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1.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5 경 구미시 형곡동 소재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소재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9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3:4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웨이터로서 근무하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대는 것을 본 피해자가 “ 손님이 싫어하시니 그만 해 주세요.
손님 테이블에 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내려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다른 웨이터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쥐고 흔든 후, 나이트클럽 홀 입구 바닥에 누워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 01:06 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수갑을 이딴 식으로 채우면 어떡하냐
내가 내일 차를 끌고 와서 기름을 들이 붓고 다 불 싸질러 버릴 테다.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창틀 및 방충망을 수회 차 시가 불상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