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10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2번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시간(1시간)이 끝났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재미도 없게 놀았는데 뭘 나가, 확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350ml)을 손으로 집어 들어 옆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 및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