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요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이며, 환급금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신청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법에 따라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6가단110645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만 원 및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19××. 10. 13. 이 사건 토지인 김해시 ××면 ××리 산 ××× 임야 00,000㎡(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감나무를 식재,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20××. 6. 8. 소외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합계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원 + 감나무 0억 원)에 매도하고 20××. 7. 13.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0,000,000,000원, 산출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0억 원을 적용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감나무 매도가액 0억 원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6. 1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억 0,000만 원(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만 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를 '제1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 가액 0억 원을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20××. 9. 1.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사실(이하 이를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2처분에 따른 세금 00,000,000원을 20××. 9. 30. 납부한 다음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구합**40호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 4. 21. 제2처분을 취소하고 제1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 5.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 9. 9. 쌍방의 상고(대법원 2016두***37)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세무서장은 20××. 7. 20. 제2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감액)하여 위 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사실상 취소하고, 제2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00,000,000원과 이에 더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20××. 10. 1.부터 20××. 8. 2.까지의 환급가산금 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을 20××. 8. 2.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 ・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납세자인 원고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잘못하였으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당한 기간 안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 6. 1.에야 제1처분을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산세 0,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 자신의 잘못이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 6. 1.에 □□세무서장이 추가 납세를 요구하는 제1처분을 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처분을 늦게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세무서장 등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시, 제2처분은 근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0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취득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에 따라 위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납부일인 20××. 9. 30.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세법에 따라 위 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5%보다 적은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상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세환급금은 국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며,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경우, 국가는 납세자에게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나 □□세무서장에게 위 00,000,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신청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국세환급금과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등에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0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이를 받은 다음날인 20××. 10. 1.부터 반환일인 20××. 8. 2.까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이미 20××. 8. 2.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