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1978. 10. 13. 이 사건 토지인 김해시 B 임야 27,570㎡(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감나무를 식재,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2012. 6. 8. 소외 로얄코리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합계 3,906,689,500원(토지 3,606,689,500원 감나무 3억 원)에 매도하고 2012. 7. 13.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606,689,500원, 양도소득금액을 3,500,182,651원, 산출세액을 925,219,407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2억 원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725,219,400원을 신고납부하고, 감나무 매도가액 3억 원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 산하 김해세무서장은 “원고가 김해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1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억 1,098만 원(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098만 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를 ‘제1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3,906,689,5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906,689,500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 가액 3억 원을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 원고에게 2012년...